광명시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1,135필지 결정…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상반기 토지 이동 발생 필지 공시. 시청 누리집·우편·방문으로 가격 열람과 신청이 가능하다.

광명시가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135필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광명시청 전경 자료사진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자료사진. 사진=광명시

이번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이나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 가격이 확정됐다.

결정된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청 민원토지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11월 27일까지 인터넷 정부24 또는 우편과 방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민원토지과(02-2680-2766)로 문의하면 된다.

최민준 기자 프로필

최민준 기자mj_choi@g4local.kr

구로의 행정과 생활 현장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빠르게 전합니다.

자료 및 출처

자료 확인 2026. 11. 02.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