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최민준 기자] 광명시가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135필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이나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 가격이 확정됐다.
결정된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청 민원토지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11월 27일까지 인터넷 정부24 또는 우편과 방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민원토지과(02-2680-2766)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