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거안전 취약계층 34가구에 가정용 CCTV 등 안심장비 지원…10월 5일 마감

금천구가 관내 주거안전 취약계층 34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CCTV와 창문잠금장치 등 안심장비 지원사업 신청을 10월 5일까지 접수한다.

금천구가 관내 주거안전 취약계층 34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CCTV, 창문잠금장치, 문열림감지장치를 지원하는 '2026 안심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물품은 택배로 발송되며 신청자가 직접 설치해야 한다. 가정용 CCTV 이용을 위해서는 와이파이와 앱이 필요하며, 공공 와이파이는 사용할 수 없고 와이파이 설치도 지원되지 않는다.

금천구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사업 안내.
금천구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금천구

신청자는 금천구 주민 중 여성, 아동·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1인 가구, 외국인·다문화가족 등 공고에 정한 사회안전약자에 해당해야 한다. 아파트 외 주택에 거주하고, 주택 자가·전세보증금·월세 환산금액이 2억 5,000만 원 이하이며, 2025년과 2026년 같은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다는 조건까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과 환산 기준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선정 평가는 주거지 환경, 소득, 신청 이유를 고려하며 결과는 10월 중 개별 통보한다.

장비 지원 외 설치·이용 등 부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후관리와 유지보수 비용은 지원 기관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신청은 10월 5일까지 금천구청 누리집 금천소식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이메일(modory@geumcheon.go.kr)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금천구청 7층 가족정책과(02-2627-1466)나 금천구가족센터 1인가구지원사업팀(02-803-7741)에서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이서연 에디터 프로필

이서연 에디터sy_lee@g4loc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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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출처

자료 확인 2026.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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