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법정복지대상 가구 음식물처리기 구매비 최대 35만원 지원

구매비의 50% 이내 지원…9월 30일까지 동주민센터서 선착순 접수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한 금천구 법정복지대상 가구가 구매비의 50% 이내, 최대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천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최대 35만원 안내
금천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최대 35만원 안내. 광금관구 제작 안내 포스터.

금천구는 하반기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9월 30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이다. 2026년 8월 31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금천구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11~19가구로,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보조금은 올해 5월 1일 이후 구매해 설치까지 마친 품질·안전 인증 제품에 지급된다. 구매 예정 제품은 대상이 아니며, 신청자와 구매자, 보조금을 받을 계좌의 예금주가 모두 같아야 한다.

하수구에 연결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와 중고품, 증여·기부품, 일련번호가 없는 제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른 사업에서 같은 제품의 구매 보조금을 받았거나 타 자치구에 거주할 때 구매한 제품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한 달 사용자료와 만족도 조사를 제출한 뒤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에 제품을 처분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접수는 9월 7일부터 시작됐으며 방문 신청으로 진행된다. 사업 관련 문의는 금천구청 청소행정과(02-2627-1493)에서 받는다.

[서광타임즈] 복지팀 이서연 에디터 (sy_lee@g4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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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 2026. 09. 08.

[금천지원]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최대 35만원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