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신림4구역 재개발 전환안 22일 공청회…발표 신청은 19일까지

신림동 306번지 일대 4만2836㎡의 사업 방식과 토지이용 변경안을 다룬다. 발표자 신청은 19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해 받는다.

관악구가 10월 22일 오후 3시 관악청소년센터 1층 소극장에서 신림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를 연다. 토지등소유자와 인근 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현장에서 발표하려는 사람은 19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관악구 공고 제2026-1857호 공식 공고문 첫 페이지
관악구 공고 제2026-1857호 첫 페이지 원본 미리보기. 자료=관악구. 관악구

대상은 관악구 신림동 306번지 일대 4만2836㎡다. 변경안은 사업 종류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용지와 문화시설, 도로, 소공원 등을 새로 두는 토지이용계획도 다루며 문화시설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안이 포함된다.

공청회는 정비계획의 변경 내용에 관해 주민이 의견을 내는 자리다. 이번 공고는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단계이므로 사업 방식이나 시설 계획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구역 내 소유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계획에 관해 질문하고 의견을 전달할 접점이 된다.

발표 신청 자격은 토지등소유자와 이해당사자, 인근 지역주민 등이다.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6층 도시계획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발표자는 선착순 5명 이내로 선정해 별도로 통지한다.

우편 신청도 마감 시각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발송일 기준으로 접수되지 않는다. 공청회 후에는 10월 27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주민 의견을 낼 수 있다.

공청회 장소 주소는 신림로23길 17이다. 발표 신청 접수처는 관악로 145 관악구청 도시계획과이며, 신청·의견 제출 관련 문의는 도시재정비팀(02-879-6383)으로 하면 된다.

최민준 기자 프로필

최민준 기자mj_choi@g4loc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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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출처

자료 확인 2026. 10. 04.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공식 첨부 공고·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