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보다 시급 2,057원·월급 43만 원 많아
[서광타임즈=최민준 기자] 금천구가 2027년도 적용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보다 2,057원 많은 금액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19.2% 높은 수준이다. 2026년 금천구 생활임금인 1만 2,121원과 비교하면 5.2%(636원) 인상됐다.

구청 및 3개 산하기관 근로자 대상 적용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한 월 급여는 266만 6,213원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때보다 월 42만 9,913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인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조정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물가상승과 주거비 반영한 공공부문 생활안정 기준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에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하는 임금체계다. 단순한 최저생계비 보장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공공일자리 참여자 제외… 세부 기준 안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인 서울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는 근로자 역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부 기준 관련 문의는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034)에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