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취약계층 하루 9만 6,960원 지원…서울형 입원생활비

금천구가 취약계층 근로자·사업자에게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하루 9만 6,960원씩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소득·재산 및 근로 이력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퇴원일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일용직·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대상 하루 9만 6,960원 지급

금천구가 유급휴가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지원한다. 입원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하루 9만 6,960원을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급한다. 하루 지원액에 최대 지원일수를 적용하면 산술상 최대 135만 7,44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금천구 종합청사 전경(2020년 금천구 공식자료사진, 촬영 김은영). 사진=금천구
금천구 종합청사 전경(2020년 금천구 공식자료사진, 촬영 김은영). 사진=금천구 사진=금천구·김은영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가입자…근로·사업 유지 요건 적용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금천구민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 인정 기간은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부터 입원 당월 직전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일하고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유급휴가 사각지대 소득 공백 보전 제도

서울형 입원생활비는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함으로써 생계 곤란을 덜어주는 취지로 운영된다.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요양병원 입원과 기초수급자 제외

신청은 퇴원일이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수급자와 외국 국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과 요양병원, 조산원 입원도 지원하지 않는다. 온라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누리집(https://sickleave.seoul.go.kr)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금천구보건소 의약과(02-2627-2710)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서연 에디터 프로필

이서연 에디터sy_lee@g4loc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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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출처

자료 확인 2026. 10. 08.

금천구 취약계층 하루 9만 6,960원 지원…서울형 입원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