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년 140명에 자기돌봄비 200만 원 지원…상시 접수

서울시가 아픈 가족을 전담 돌보는 만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14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서울복지포털에서 상시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진로 준비와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10월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해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전담해야 하고, 가구 내에 본인과 돌봄 대상자 외에 35세 이상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야 한다.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안내.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안내. 자료=서울시

지원 인원은 총 140명이며 생애 1회 카드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하며, 매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을 심사해 익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단 지원 인원이 채워지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정보 등록이 완료되어야 정상 접수 처리된다.

이서연 에디터 프로필

이서연 에디터sy_lee@g4loc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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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출처

자료 확인 2026. 10. 29.

가족 챙기느라 '나'를 놓쳤나요? 만 13~34세 청년에 자기돌봄비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