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최민준 기자] 경기도가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분기별 25만원을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로 받는다.

대상은 10월 1일 기준 24세인 2001년 10월 2일~2002년 10월 1일 출생자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성남시·고양시 거주자와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취업·졸업 여부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거주·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접수하며,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제출해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 분기 신청을 놓친 청년도 소급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기간에 미신청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매 분기 신청해야 한다.
시·군 심사를 거친 지급은 12월 20일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시·군 가맹점에서 사용하지만, 학원비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