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10월 16일까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대상…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방문·우편 접수

구로구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대출 이자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0월 16일까지 받는다.

신혼부부가 집 안 식탁에서 주거 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그래픽
신혼부부가 전세대출 관련 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모습을 표현한 그래픽. 그래픽=서광타임즈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합산 연소득은 1억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계약 주택은 구로구 안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신청 시점에 유효한 전세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중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 중이거나 다른 기관의 유사 지원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빠진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제외된다.

지원액은 전세대출 잔액의 1.5%로 계산하며 한도는 가구당 100만 원이다. 구는 신청 서류와 자격을 심사한 뒤 10월 중 신청자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구로구청 신관 2층 주택과에 방문해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우편 주소는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 신관 2층 주택과 대출이자 지원사업 담당자 앞’이다.

소득·주택·대출을 확인하는 제출 서류와 신청 서식은 구로구 누리집의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구로구 주택과(02-860-2936)로 하면 된다.

이서연 에디터 프로필

이서연 에디터sy_lee@g4loc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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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출처

자료 확인 2026. 09. 15.

2026년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