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 다가구·오피스텔은 제외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30일 오후 5시까지 관리주체가 방문 신청하며, 공사비 일부를 사후 지원한다.

공용 옥상·담장 등 보수에 최대 2천만원

금천구가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다. 옥상 방수나 위험한 담장 보수 등을 추진하려는 관리주체는 9월 30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평지붕 위 방수 시트의 표면과 이음선
평지붕 방수층을 촬영한 자료사진(스웨덴, 2018년). 사진=W.carter / CC0 1.0 / WebP 변환 · 사진 출처 · 이용허락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이며, 상한은 2천만원이다. 이번 사업 전체 예산은 2,600만원으로, 신청한 주택마다 상한액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현장조사와 우선순위 평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한다.

주택 용도와 중복 지원 여부가 신청 조건

지원 범위에는 공용 옥상 방수, 건물 밖 우·오수관 준설, 조경시설 정비, 옥외 위험시설 보수, 방범용 CCTV 설치 등이 포함된다. 다가구·다중주택과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다.

영리 목적의 임대용 소규모 공동주택과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금을 받은 단지 등도 제외한다. 서울시나 금천구의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빠지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을 시정한 뒤 신청해야 한다.

동의서·비교견적 갖춰 관리주체가 방문 접수

신청에는 보조금 신청서와 의결서 또는 동의서, 사업계획서, 비교견적 등 설계자료, 자체부담금 확보자료가 필요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다면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은 선정 후 공사를 완료하고 정산한 뒤 지급한다. 부가세를 포함한 공사비 총액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도 있어, 신청 단계에서 자금 조달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접수처는 금천구청 2층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이며 우편·이메일 접수는 공고되지 않았다. 선정 결과는 10월 말 발표 예정으로, 문의는 02-2627-2312에서 받는다.

최민준 기자 프로필

최민준 기자mj_choi@g4loc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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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출처

자료 확인 2026. 09. 22.

금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