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박지훈 기자] 구로구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해 시급 1만2,121원보다 636원, 5.2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구로구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근로자, 청년 행정체험 사업 참여자 등 약 700명이다. 구는 10월 1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임금 수준과 적용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구와 관련 기관의 정해진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이며, 세부 적용 범위는 구로구 누리집의 생활임금 결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