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최민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부터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 동의와 추가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0월 29일 밝혔다. 배우자가 곁에 없어도 휴대전화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바꾼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심사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살펴야 해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개선된 절차에서는 배우자가 문자메시지로 받은 인터넷 주소에 접속해 동의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바로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온라인 신청부터 마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이후 준비해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소득·재산 심사를 없앤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 신청 중 클릭 한 번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는 기능도 마련됐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의 이력을 5년간 매년 두 차례 조사하고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