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대신 ‘세대원’ 표시…10월 29일부터 시행

일반 등·초본은 재혼가정 관계 노출을 줄이고 상세 발급은 유지. 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병기와 전입신고 서류 간소화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시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10월 29일부터 시행했다. 행안부는 전날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적용 내용을 발표했으며, 일반 등·초본 발급 때 세대주와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으로 표시한다.

금천구 종합청사 전경(2020년 금천구 공식자료사진, 촬영 김은영).
금천구 종합청사 전경(2020년 금천구 공식자료사진, 촬영 김은영). 사진=금천구

기존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의 표기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가족 외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하며, 가족관계를 자세히 적는 상세 등·초본도 계속 발급할 수 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 서류와 등본의 이름 표기가 달라 같은 사람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불편을 줄이는 내용이다.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때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내야 하는 서류를 줄인다. 제출기관에서 별도 요구가 없으면 일반 등·초본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하며, 자세한 제도는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47)로 문의하면 된다.

최민준 기자 프로필

최민준 기자mj_choi@g4local.kr

구로의 행정과 생활 현장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빠르게 전합니다.

자료 및 출처

자료 확인 2026. 10. 29.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