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최민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시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10월 29일부터 시행했다. 행안부는 전날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적용 내용을 발표했으며, 일반 등·초본 발급 때 세대주와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으로 표시한다.

기존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의 표기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가족 외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하며, 가족관계를 자세히 적는 상세 등·초본도 계속 발급할 수 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 서류와 등본의 이름 표기가 달라 같은 사람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불편을 줄이는 내용이다.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때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내야 하는 서류를 줄인다. 제출기관에서 별도 요구가 없으면 일반 등·초본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하며, 자세한 제도는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47)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