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 금융회사 신속정리제 추진…11월 2일부터 입법예고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대상. 정리기간을 3~4일로 줄이는 방안과 주주·채권자 손실 보전 장치를 함께 제시했다.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회사를 주말을 포함해 3~4일 안에 정리하는 신속정리제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0월 29일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법 개정안은 11월 2일~12월 14일 입법예고한다.

금천구 종합청사 전경(2020년 금천구 공식자료사진, 촬영 김은영).
금천구 종합청사 전경(2020년 금천구 공식자료사진, 촬영 김은영). 사진=금천구

적용 대상은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이 가능한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과 금융지주회사 등이다. 농·수협은행과 재보험 등은 제외하며, 심각한 금융위기 우려와 다른 조치로 막기 어려운 긴급성 등 요건을 충족할 때 발동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계약이전과 제3자 인수, 감자, 인허가 취소 등 정리 수단을 활용하면서 일부 사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예금보험공사가 1~2일 내 잠정 자산평가를 한 뒤 사후 확정 실사를 진행해 약 150일 걸리던 정리기간을 줄이는 구상이다.

주주·채권자의 손실이 청산·파산 때보다 커지면 차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전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심사 등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1)로 문의하면 된다.

최민준 기자 프로필

최민준 기자mj_choi@g4local.kr

구로의 행정과 생활 현장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빠르게 전합니다.

자료 및 출처

자료 확인 2026. 10. 29.

부실 금융회사 '신속정리제' 도입…'150일→3~4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