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최민준 기자] 금천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민원을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한다. 민원 이력과 시설 노후도, 주거지와의 거리 등을 분석해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민원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사후 대응 중심의 관리 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대기배출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소규모 사업장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배출량 급증 등 이상 징후를 살핀다.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전송되거나 전송되지 않는 경우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점검 전 사업장이 스스로 시설을 확인하는 사전예고제도 운영한다. 주민 2명과 공무원 1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 대상은 30곳에서 60곳으로 늘린다.
영세 배출사업장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가 시설을 진단하고 오염 방지시설의 효율 개선과 보완 방안을 제시하는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자세한 사업 안내는 금천구 환경과(02-2627-151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