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아타운 후보지 수시공모 접수…11월 2일부터 시 추천 연계

노후도 50% 이상 저층 주거지 대상…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 60%·면적 절반 이상 동의 필수

수시공모 체계와 접수 일정

관악구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함께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수시공모’ 절차를 안내했다. 이번 공모는 마감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수시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 절차는 주민들이 사전에 관악구청 주택과로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청의 적정성 검토 및 관련 부서 사전 협의를 거친 뒤, 2026년 11월 2일(월)부터 서울시로 공식 추천 공문이 접수되는 구조다. 공모 신청을 준비하는 구역은 자치구 검토 기간을 고려해 사전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관악구, 모아타운 후보지 수시공모 접수…11월 2일부터 시 추천 연계 공식 공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34호 첫 페이지 자료=관악구

공모 대상 면적·노후도와 주민동의 요건

공모 대상은 전체 면적 2만㎡ 이상·10만㎡ 미만, 전체와 사업예정지별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이다. 신청하려면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모두 확보하고 자치구 주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동의서는 자치구가 번호를 부여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양식이 원칙이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주민제안 동의서도 인정한다. 서류는 자치구 모아타운 소관부서에 직접 방문 제출한다.

제외 대상 구역과 행정 유의사항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등 법령상 제외구역과 다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공고의 제외 조건을 살펴야 한다. 정비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 등에는 예외가 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은 자치구 추천에서 제외된다.

후보지 선정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에는 차이가 있다. 공모 신청 뒤 자치구 검토와 서울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후보지 선정 후에도 관리계획 수립·심의 절차가 남는다. 세부 대상과 제출서류는 관악구 주택과(02-879-6457)로 문의하면 된다.

이서연 에디터 프로필

이서연 에디터sy_lee@g4local.kr

금천의 복지·건강 소식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정리합니다.

2026.10.22 정정·보완: 12월 31일까지 동의율을 갖춰 자치구에 신청할 경우 기존 주민제안 동의서도 인정되는 한시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자료 및 출처

자료 확인 2026. 10. 22.

관악구, 모아타운 후보지 수시공모 접수…11월 2일부터 시 추천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