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처리기준 통일…시행자 지정 30일·보완 최대 2회

서울 25개 자치구에 공통 처리기준을 적용해 정비사업 지정·협의·보완 절차를 표준화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행정 지연을 줄이기 위해 업무 처리기준을 통일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정하고 반복 보완 요구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서울광장에서 바라본 서울시청 일대. 3월 10일 서울시 공식 매체에 실린 자료사진.
서울광장에서 바라본 서울시청 일대. 3월 10일 서울시 공식 매체에 실린 자료사진. 사진=조연 ·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협의기간은 한 차례 5일 연장이 가능하며 기한 내 회신이나 연장 요청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이고, 2차 보완은 1차 제출자료에 미비점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한다.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적용하며 이미 접수한 사업도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6일 국토교통부에 30일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건의했으며, 우선 행정 내부 기준으로 시행한다.

최민준 기자 프로필

최민준 기자mj_choi@g4local.kr

구로의 행정과 생활 현장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빠르게 전합니다.

자료 및 출처

자료 확인 2026. 10. 28.

서울시, 정비사업 처리기준 통일…시행자 지정 30일·보완 최대 2회 공식 발표

서울시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