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최민준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행정 지연을 줄이기 위해 업무 처리기준을 통일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정하고 반복 보완 요구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협의기간은 한 차례 5일 연장이 가능하며 기한 내 회신이나 연장 요청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이고, 2차 보완은 1차 제출자료에 미비점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한다.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적용하며 이미 접수한 사업도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6일 국토교통부에 30일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건의했으며, 우선 행정 내부 기준으로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