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최민준 기자] 금천구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구민에게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상담 권장시간 20분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길어지면 시작 15분 후 종료 예정임을 안내하고,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전화가 연결될 때는 음성 안내로 권장시간을 미리 알린다.
욕설·협박·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나오면 상담 시간과 관계없이 안내 문구를 송출한 뒤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의 민원전화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도 종료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인허가·복합민원처럼 상담이 길어지거나 추가 설명과 사실 확인에 시간이 드는 사안은 일률적으로 종료하지 않고 유연하게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근거한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민원상담 권장시간 운영은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행정서비스를 보다 많은 구민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민원여권과(02-2627-113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