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최민준 기자] 관악구는 김장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다량 발생하는 김장채소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처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일반가정과 소형음식점이다.

10~50리터 일반 종량제 봉투 겉면에 배출스티커를 붙여 내놓을 수 있으며, 스티커는 동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구청 공지에 첨부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해 사용한다. 배출량이 10리터 미만일 때는 기존처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
특별처리기간이 끝난 뒤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나 납부필증, 종량기로만 배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청소행정과(02-879-622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