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최민준 기자] 서울 구로구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량의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에서 김장쓰레기를 음식물 수거통에 넣으면 통이 넘쳐 일반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구는 두 달간 20ℓ 이상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로 따로 배출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배출량이 20ℓ 미만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황색)에 담아 내놓는다. 20ℓ 이상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흰색) 20ℓ·30ℓ·50ℓ 규격에 담으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동주택에서 20ℓ 이상을 버릴 때는 음식물 수거통이나 RFID 종량기에 넣지 않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종량기 근처에 내놓아야 한다.
20ℓ 이상 봉투에는 김장쓰레기만 담아야 한다. 김장비닐 등 일반쓰레기를 섞어 버리면 쓰레기 배출 방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청소행정과(02-860-292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