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김태진 팀장] 금천구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철 생채소류 쓰레기의 배출 기준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김장철에 몰리는 배추·무 등 채소류를 원활하게 수거하기 위해서다.

가정과 소형음식점에서 김장하며 나온 배추잎·무청·무·양파 같은 생채소류는 20·30·50리터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내면 된다. 10리터 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인 봉투·무선인식(RFID) 종량기·납부필증으로 배출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이번 한시 기준에서 빠진다.
일반 종량제봉투에는 김장 생채소류만 담아야 한다. 다른 생활쓰레기를 섞어 내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봉투 무게가 13kg을 넘으면 수거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청소행정과(02-2627-237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