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이서연 에디터] 구로구는 참전유공자의 사별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신청 절차를 다시 안내했다. 지난 3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아온 제도로,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등록증을 받은 참전유공자 미망인이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보훈 등록을 거쳐 국가보훈등록증(유족증)을 받은 뒤 동주민센터에서 구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며, 자세한 대상 요건과 신청 절차는 구로구 복지정책과(02-860-3068)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