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최민준 기자] 광명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270원으로 정해 10월 2일 고시했다. 올해 시급 1만 1,830원에서 440원, 약 3.7% 오른 금액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대상은 시 소속 노동자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다. 임금에 포함하는 항목은 통상임금이다. 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56만 4,430원으로, 시간당 금액과 월 기준액을 구분해 제시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기준을 정해 적용 대상 노동자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시가 정한 적용 범위 안에서 시행하므로 광명에 있는 모든 사업장의 임금이 같은 금액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는 소속 기관이 적용 대상인지와 자신이 참여하는 사업의 제외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광명시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과 비교하면 생활임금은 시간당 1,570원 높다. 같은 월 근로시간을 적용했을 때 월 기준액의 차이는 32만 8,130원이다. 이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비교액이며 개인별 수당을 모두 더한 실수령액을 뜻하지 않는다.
국비·도비 지원 사업과 시 자체 공공일자리 사업,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기준과 적용 여부에 관한 문의는 광명시 투자유치과 02-2680-6789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