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최민준 기자] 금천구는 상거래용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10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정육점·귀금속점·쌀집·청과상 등에서 쓰는 형식승인된 10톤 미만 비자동저울이 대상이다.

독산2·4동은 12일 독산4동 주민센터, 독산3동은 13~14일 남문시장, 독산1동은 15~16일 우시장에서 검사한다. 시흥2·5동은 19일 시흥5동 주민센터와 20일 은행나무시장으로 나뉜다. 시흥3동 주민센터는 21일, 가산동 주민센터는 마지막 날 검사장으로 운영된다. 검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전기식·접시지시·판수동·판지시저울의 구조와 사용 오차 등을 살펴 기준에 맞으면 합격필증을 붙인다.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과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재검정을 받은 저울은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는 물건의 무게가 판매금액으로 이어지는 거래에서 계량 기준을 점검하는 절차로 2년마다 시행된다. 점포마다 사용하는 저울과 최근 검정 이력이 다르므로 영업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 대상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검사 대상임에도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울 보유자는 해당 동의 검사장에 참여하면 된다. 추가 방문검사 일정과 비용 등 세부 절차는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는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