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저울이 검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
[서광타임즈=최민준 기자] 물건을 무게로 달아 파는 구로구 업소는 저울 검사 대상과 방문 날짜를 확인할 때다. 구로구는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동주민센터를 돌며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 비자동저울이다.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해당한다. 다만 2025년이나 2026년에 검정·재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하거나 진열 중인 저울은 제외된다.
동별 순회와 소재지 검사로 나눠 진행
순회 검사는 해당 일정의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에 진행하며 정오~오후 1시는 쉬는 시간이다. 동마다 검사 날짜가 다르므로 구로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에 게시된 세부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저울이 고정돼 있거나 수량이 많아 옮기기 어렵다면 11월 2~6일 실시하는 소재지 출장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역경제과에 미리 제출하는 방식이다.
합격한 저울에는 검사 필증이 붙고, 불합격하면 수리 또는 사용중지 표시가 붙어 사용이 제한된다. 검사 대상 여부나 출장 신청은 구로구 지역경제과(02-860-3417)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