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보건소,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23일까지 접수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재심의를 한 차례 신청할 수 있다. 신규 보상신청의 5년 기한과 구분된다.

관악구보건소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존 신청자의 특례 이의신청을 10월 23일까지 받는다.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보상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재심의를 원하는 경우 한 차례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23일 마감 안내
관악구 공식 안내 이미지. 출처: 관악구 https://www.gwanak.go.kr/site/gwanak/main.do 자료=관악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접종한 뒤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이다. 보상 항목은 진료비·간병비와 장애·사망 일시보상금, 장제비 등이다.

신규 보상신청의 기한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다. 이번에 기한이 다가오는 것은 특별법 시행 전 신청자가 기존 보상 결정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새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이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의 기한을 구분해야 한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진행한다. 이의신청 때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 외에 추가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내고, 추가자료가 없으면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관악구보건소의 코로나19접종 피해보상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의 구비서류는 청구하는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진료비·간병비 청구에는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의무기록과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사망 일시보상금 등은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특례 이의신청은 기존 신청자에게 한 번 허용되는 절차로 신규 신청 기한을 대신하지 않는다. 서류 준비와 대상 여부는 관악구 보건행정과(02-879-7144)에 문의하면 된다.

이서연 에디터 프로필

이서연 에디터sy_lee@g4local.kr

금천의 복지·건강 소식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정리합니다.

자료 및 출처

자료 확인 2026. 10. 04.

코로나19접종 피해보상

공식 원문 관련 홍보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