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지정 기간과 적용 기준
[서광타임즈=최민준 기자] 관악구 전역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가 10월 17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다. 관악구는 서울시의 12일 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를 13일 공개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2027년 10월 16일까지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10호에 따른 조치로, 관악구 내 허가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한정된다.
허가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각각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다.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에는 6㎡ 초과 기준을 적용한다.
대상 지역의 범위와 허가 대상 지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악구 전역에 적용되는 지정이지만, 이번 공고의 대상이 관악구의 모든 종류 토지라는 뜻은 아니다. 같은 도로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면적 기준에 차이가 난다.
거래 예정 토지의 적용 여부와 절차에 관한 문의는 관악구 부동산정보과(02-879-6603)에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