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위반건축물 무료상담…용적률 완화에도 개별 요건 따져야

무단증축 259건 현장점검과 건축사 상담을 병행한다. 일조권·건폐율·주차 기준 등을 충족해야 양성화를 검토할 수 있다.

구로구가 무단증축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양성화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과 무료상담을 운영한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된 데 따른 지원이지만, 용적률 하나만 맞추면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구로구청에서 건축 상담이 이뤄지는 모습
구로구청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상담이 진행되는 장면. 구로구 제공. 사진=구로구 / 공공누리 제2유형 · 사진 출처 · 이용허락

구는 관리 중인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519건 가운데 259건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4명이 현황과 관련 기준을 살피고,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결과와 행정절차를 안내한다.

구 안내에 따르면 한시적 용적률 기준은 제2종 250%, 제3종 300%로, 적용 기간은 2028년 5월 18일까지다. 일조권에 저촉되거나 건폐율을 초과한 건축물,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다가구·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에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도 적용된다.

건축사 무료상담은 정규 운영일 기준 매주 화·목요일 오후 2~5시, 구청 본관 2층 건축과 상담실에서 진행한다. 건축물별 양성화 가능성과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다. 추석 연휴 중 운영 여부는 구청에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양성화가 완료되면 해당 무단증축 부분의 위반 상태가 해소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현장점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반 사항이 없어지거나 이행강제금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최민준 기자 프로필

최민준 기자mj_choi@g4loc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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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출처

자료 확인 2026. 09. 22.

구로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