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정신건강 치료비 1인당 연 20만 원 지원…연령·소득 제한 없어

2026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대상, 입원비 제외·예산 소진 시까지

광명시가 올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은 시민에게 1인당 연 2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안내를 표현한 광명시 공식 인포그래픽
광명시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안내 인포그래픽. 자료=광명시

연령이나 소득 제한은 없다. 다만 치료비 발생일과 신청일 모두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진찰료·약제비·검사비 등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검사료이며, 입원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2026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먼저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 02-897-7787로 문의한 뒤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해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구비서류는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료비 지원과 별개로 센터는 정신건강 조기 발견·예방, 생애주기별 교육과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이서연 에디터 프로필

이서연 에디터sy_lee@g4loc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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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출처

자료 확인 2026. 09. 16.

광명시, 정신건강 치료비 1인당 20만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