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박지훈 기자] 경기도는 12월 8일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에 앞서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무료 노무 컨설팅에 참여할 사업장을 11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업종 제한은 없다.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최대 3회 방문해 근로계약과 임금, 퇴직급여, 근로시간·휴일·휴가, 직장 내 괴롭힘과 취업규칙 등 노무관리를 상담한다. 컨설팅 후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지적 사항을 개선한 사업장은 2027년 경기도 사업장 정기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별·수시 감독은 제외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경기도 노동정책과 우편 또는 전자우편(gg4516@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 사업장이 많을 경우 신청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