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2028년 100인 이상부터 단계 확대

법 개정을 전제로 2030년 전 사업장 적용 계획. 기금형 퇴직연금과 우선 도입 사업장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금천구 종합청사 전경(2020년 금천구 공식자료사진, 촬영 김은영).
금천구 종합청사 전경(2020년 금천구 공식자료사진, 촬영 김은영). 사진=금천구

계획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이며, 현재 바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우선 도입 사업장의 적립금 매칭지원에 60억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에 62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했다. 영세 사업장의 수수료 특례와 규약 신고 간소화도 추진하며, 실제 지원은 예산과 제도 확정 절차를 거친다.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며,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로 문의하면 된다.

최민준 기자 프로필

최민준 기자mj_choi@g4local.kr

구로의 행정과 생활 현장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빠르게 전합니다.

자료 및 출처

자료 확인 2026. 11. 03.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30년까지 단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