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수업별 AI 활용 3단계 기준 시행…탐지 결과만으로 부정행위 판단 금지

수업·과제별 허용 범위를 사전에 알리고 AI 사용 공개와 생성물 검증 기준을 적용한다.

숭실대학교는 수업과 과제,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범위와 평가 원칙을 담은 교육분야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과목 수업뿐 아니라 보고서·발표, 학습평가, 비교과 교육에도 적용한다.

숭실대학교의 교육분야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표지.
숭실대학교의 교육분야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표지. 자료=숭실대학교

활용 수준은 사용 금지인 Level 0, 제한적 활용인 Level 1, 활용을 허용하는 Level 2로 나뉜다. 교수자는 학습목표와 평가 목적에 맞춰 기본 수준을 강의계획서에 명시하며, 개별 과제나 시험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때는 허용 범위를 별도로 안내한다. 제한적 활용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탐색이나 문장 교정 등에 AI를 쓰더라도 핵심 주장과 분석, 판단은 학습자가 맡는다.

학습 성과물의 주요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한 경우에는 교수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 사실과 범위를 밝히고 생성 결과를 검토·수정한다. 단순 맞춤법 검사나 형식·서식 변환 등 보조기능의 공개 여부는 교수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실과 수치, 인용, 참고문헌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검증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정보·시험문제·비공개 자료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평가에서는 AI 탐지 도구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판단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도록 했다. 대학은 강의계획서 표준안과 학습자용 AI 활용 공개문, 교수자·학습자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한다. 가이드라인과 서식은 숭실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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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기자jh_park@g4loc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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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출처

자료 확인 2026. 10. 28.

숭실대, 수업별 AI 활용 3단계 기준 시행…탐지 결과만으로 부정행위 판단 금지 공식 발표

숭실대학교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교육분야) 안내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교육분야),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