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15일 임시회서 징계안 우선 처리 방침

뉴시스는 광명시의회가 15일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먼저 처리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안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보도했다. 공식 회의록에는 6일 본회의가 정회를 반복한 뒤 속개되지 않은 과정이 담겼다.

운영위원회, 15일 본회의서 징계안 우선 처리하기로

뉴시스는 8일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가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징계안을 우선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선출안 등은 1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10월 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10월 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사진=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 연간회기일정에는 10월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 임시회를 여는 일정이 배정돼 있다.

6일 본회의, 정회 반복 뒤 23시 04분 회의 중지

광명시의회는 6일 제303회 임시회를 1일 회기로 열고 의원 징계의 건을 의사일정에 올렸다. 공식 회의록에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등 안건 상정과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대립 과정에서 정회와 속개가 반복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6일 본회의는 오후 2시 개회한 뒤 여러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밤 11시 04분 회의 중지 이후 다시 개의되지 않았으며, 당일 회기는 6일 하루로 정해졌다.

조례안 심사와 시정 업무보고 예정

연간회기일정에 제시된 주요 안건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다. 조례안 심사는 지역의 제도를 정하는 조례를 검토하는 절차를 뜻한다. 업무보고는 시정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징계안 처리 방침과 예정된 일반 안건의 심의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일 징계안의 실제 처리 여부는 본회의 의결 결과로 확정된다.

최민준 기자 프로필

최민준 기자mj_choi@g4loc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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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출처

자료 확인 2026. 10. 09.

시의원 제명안 표결…파행 겪은 광명시의회 합의 (2026-10-08)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의록 (2026-10-06)

운영위원회 공식 활동 기록 (2026-10-08)

2026년 연간회기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