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박지훈 기자]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9월 18일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전국 지방정부 최초 사례가 됐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실적 점검·평가, 시민 헌법교육과 참여·홍보 등을 담았다. 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적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는 전문가·시의원·시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과 공직자 대상 맞춤형 헌법교육과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숙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도 추진해 다른 지방정부와 정책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