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3동에서 두 번째 수거보상제 운영
[서광타임즈=이서연 에디터] 광명시는 7일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장애인 등 약 200명이 참여해 1톤 트럭 2대 분량의 불법광고물을 모았다.

이번 보상 기준은 벽보와 전단 1장당 100원, 명함형 전단 1장당 20원이다. 참여자가 미리 수거한 광고물을 접수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1인당 지급 한도는 예산 범위에서 최대 20만 원이다.
거리 정비에 주민 참여…내년 운영 준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거리 등에 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종류별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다. 지역 환경 정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만들고, 수거 활동에 보상을 연결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광명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보행 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의 지역 환경 정비 참여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권성한 도시계획과장은 내년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