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최민준 기자] 광명시가 10월 8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123종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존 무료 서류 89종에 토지·건축·지방세 분야 등 34종을 더하는 조치다.

무료 전환 대상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시는 35개소에서 발급기 4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가까운 설치 장소를 찾아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 창구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증명서를 출력하는 방식이다. 이번 변경은 새로운 증명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돈을 내던 서류의 발급 비용을 없애는 것이다. 토지나 건축물 관련 서류를 여러 종류 준비하는 이용자에게는 면제되는 서류와 유료 서류를 구분하는 것이 실제 지출을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법원 소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통에 1,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모든 민원서류가 무료라는 의미는 아니며, 발급기마다 운영시간과 발급 가능한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설치 위치와 운영시간은 광명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에서 찾을 수 있다. 문의는 시 민원콜센터 1688-3399 또는 정보통신과 02-2680-6303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