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박지훈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월 28일 밝혔다. 10월 16일 기준 서울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2만2,158건, 약 210억원이다. 국세 경정과 연말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등이 주요 발생 사유다.

지방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서울시 ETAX 누리집과 모바일 앱 STAX에서 로그인한 뒤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ARS(1599-3900)는 본인 인증 후 이용한다.
자치구 세무부서에서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전화·문자·팩스·방문 신청을 받는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 받거나 사랑의열매에 기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