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최민준 기자]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10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10월 29일 밝혔다. 기금 폐지 전에 항공권을 발권한 뒤 폐지 이후 출국한 사람에게 이미 낸 납부금 1,000원을 돌려준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발권을 마치고 그 이후 출국한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다. 항공료에 포함해 낸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 몫을 환급하며, 해당 기금은 당시 폐지됐다.
신청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누리집(mofa.tour-refund.kr)에서 받는다. 구체적인 절차와 대상 확인은 전용 누리집이나 고객센터(1544-727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