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1천원 환급…30일 서비스 개시

2025년 1월 1일 전에 항공권을 예매·발권하고 이후 출국한 내·외국인 대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한다.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10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10월 29일 밝혔다. 기금 폐지 전에 항공권을 발권한 뒤 폐지 이후 출국한 사람에게 이미 낸 납부금 1,000원을 돌려준다.

금천구 종합청사 전경(2020년 금천구 공식자료사진, 촬영 김은영).
금천구 종합청사 전경(2020년 금천구 공식자료사진, 촬영 김은영). 사진=금천구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발권을 마치고 그 이후 출국한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다. 항공료에 포함해 낸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 몫을 환급하며, 해당 기금은 당시 폐지됐다.

신청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누리집(mofa.tour-refund.kr)에서 받는다. 구체적인 절차와 대상 확인은 전용 누리집이나 고객센터(1544-7270)로 문의하면 된다.

최민준 기자 프로필

최민준 기자mj_choi@g4loc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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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출처

자료 확인 2026. 10. 29.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개시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1천원 환급…30일 서비스 개시 첨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