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타임즈=김태진 팀장] 금천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에 맞춰 재산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운영한다.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받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로 접속하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1세대 1주택 여부를 선택한 뒤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된다. 계산 결과는 예상 세액이므로 실제 고지서에 적힌 확정세액과는 다를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미리계산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는 금천구청 재산세과 02-2627-2346으로 하면 된다. 법인 관련 문의는 02-2627-2348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