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법 연령 34세까지…9월 18일 시행, 지역사업은 별도 기준

시행령의 15~29세 규정 삭제 예정…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은 기존에도 34세 이하 적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의 연령 기준이 오는 9월 18일부터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광명·금천·관악·구로의 개별 청년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나이까지 일괄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별 모집조건을 구분해 봐야 한다.

취업 서류와 빈 일정표가 놓인 창가 책상을 그린 설명 일러스트
청년고용촉진법상 청년 나이 정비. 그래픽=서광타임즈

동아일보가 게재한 8일 뉴시스 보도와 같은 날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률에 청년의 연령을 직접 명시하면서 시행령에 남아 있던 15세 이상 29세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18일부터 시행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은 기존에도 34세 이하를 적용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일반적인 청년 나이를 15~29세로 정하면서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는 15~34세를 적용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 연령 상한이 처음 34세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구직지원금·교육·취업지원 사업은 각각의 조례와 모집공고에 따른다. 법률상 청년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나이 외에 거주지, 취업 상태, 소득 등 해당 사업의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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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기자jh_park@g4loc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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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출처

자료 확인 2026.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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